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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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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리
3. 역사
3.1. 채택
3.2. 제1차 수정보충
3.3. 제2차 수정보충
3.4. 제3차 수정보충
3.5. 제4차 수정
3.6. 제5차 수정보충
3.7. 제6차 수정보충
3.8. 제7차 수정보충
3.9. 제8차 수정보충
3.10. 제9차 수정보충
3.11. 제10차 수정보충
4. 조문
4.1. 서문
4.2. 제1장 정치
4.3. 제2장 경제
4.4. 제3장 문화
4.5. 제4장 국방
4.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4.7. 제6장 국가기구
4.7.1. 제1절 최고인민회의
4.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4.7.3. 제3절 국무위원회
4.7.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7.5. 제5절 내각
4.7.6. 제6절 지방인민회의
4.7.7.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4.7.8.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4.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 평가
1. 개요[편집]
1972년에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 그 이전에는 1948년 9월 8일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문에는 김일성이 24번, 김정일이 18번 나온다.
2. 원리[편집]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전문과 본문 중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중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헌법전문(preamble)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을 말한다. 헌법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문헌법은 그 형식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문을 두어 헌법제정의 유래와 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를 밝히고, 헌법제정주체와 사회공동체의 헌정에 임하는 자세 및 각오 같은 것을 천명함으로써, 헌법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갖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헌법전문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98년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서문’을 신설하였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김일성의 정치사상과 이념 및 업적을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헌법의 연혁과 기본사상, 국가 이념, 헌법의 기본원리 등이 밝혀져 있다.
북한헌법의 서문은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원을 밝히고, 지도이념으로서 김일성이 지도한 항일혁명투쟁과 그 혁명투쟁의 실천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나온 ‘주체사상’을 계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김일성이 토대를 마련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시킬 것을 천명하면서,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 내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북한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4]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중략)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독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중략)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나아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김일성 유훈인 ‘주체혁명위업’을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재확인하고 ‘김일성 유훈’ 실천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 이른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고착하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헌법이 이미 이룩한 정치적 성과를 사후적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헌법이 정치․경제․문화․국방 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면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 체계까지 규정함으로써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헌법의 구성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단순히 실무적이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규제의 방향과 기본골격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이론․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그 기본원리를 정치․경제․문화․국방 등 국가사회생활의 전반 분야에서의 제원칙들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분야의 원칙은 가장 먼저 제1장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법이론에 따르면, 정치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정의된다. 즉,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 계급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이 결정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인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제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에 의하여 규정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정치투쟁에 의하여 그 변화발전이 결정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분야의 제 원칙들 중에서 정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치분야 원칙에서도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서문, 제2조, 제3조). 정치분야의 원칙에는 그 밖에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조직ㆍ운영되며 국가의 모든 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할 데 대한 규제(제4조 내지 제11조),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구현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현할 데 대한 규제(제12조 내지 제1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의 원칙(제2장)에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제19조),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에 대한 규제(제20조), 경제지도관리와 노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한 규제(제32조, 제33조), 계획경제를 비롯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제(제34조) 등이 있다. 나아가 문화 분야에서의 원칙(제3장)에는, 사회주의적 문화의 사명과 목적,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 인민적 교육시책과 혁명적 교육방침에 관한 헌법적 규제 등이 있고, 국방분야의 원칙(제4장)으로 공화국의 방위체계와 무장력의 사명,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국가의 방침, 자위적 군사노선의 관철과 군대 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중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할 데 대한 헌법적 규제 등이 선언되어 있다.
3. 역사[편집]
이미 5차에 걸쳐 개정된 1948년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1972년 대대적으로 개량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졌고[5] , 2019년까지 총 9차례 수정보충되었다.
3.1. 채택[편집]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채택.[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하고 내각을 정무원으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문서를 참조.
3.2. 제1차 수정보충[편집]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7]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참조.
3.3. 제2차 수정보충[편집]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신헌법의 성격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3.4. 제3차 수정보충[편집]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면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원수'임을 적시함.[8]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3.5. 제4차 수정[편집]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
-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칭
3.6. 제5차 수정보충[편집]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서문에서 사망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신헌법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
- 김정은을 위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신설
3.7. 제6차 수정보충[편집]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3.8. 제7차 수정보충[편집]
2016년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하여 구분된 경칭을 생략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정일동지”로 통일하였으며, 둘다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10]
-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
3.9. 제8차 수정보충[편집]
2019년 4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서문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칭이 모두 부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변경되었다.
- 그러나 우상화 표현은 대거 삭제되었다. 종전 헌법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라는 문장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김일성의 교시인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 특히 김정일 시대의 키워드인 선군정치라는 단어가 서문 가운데 한 문장을 빼고는 모조리 삭제되면서 선군정치의 종식을 공식화했다.
- 제13조 '우(위)가 아래를 도와준다'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하향식 결정구조의 변경을 시사했다.
- 종전 헌법 제3조에서는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적시했으나 개정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았다.[11]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에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였다.[12] 해당 표현은 원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만 붙어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국가수반은 여태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제100조에도 해당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국가수반임을 명시하였다.[13] 다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도 여전히 붙어 있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역시 헌법상 국가수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14]
- 제102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하였다.
- 원로들에게 주던 형식상의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직을 폐지하였다. 이 직책은 김정일 체제부터 생겨났는데, 이는 김정일이 자기 삼촌인 김영주를 비롯한 혁명 1세대를 예우하기 위한 직책이었다. 그러나 이 직책이 없어짐으로써 세대교체가 마무리되었음을 공식화했다.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등 김정은식 개혁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제33조에 '내각의 역할을 높인다'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종전 헌법에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했으나 일부 조항에 남아 있던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라는 표현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정정하였다.
3.10. 제9차 수정보충[편집]
2019년 8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8차 수정보충을 한 지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
- 전반적으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 제91조, 제108조 - 4월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추가하였다.[15][16] 참고로 4월에 있었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최룡해가 선출되었다.
- 제101조 - 신설된 조항으로, 국무위원장의 추대 방식을 최고인민회의 추대방식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권력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101조의 신설로 이하 조항들의 숫자가 하나씩 밀리게 되었다.
- 제104조 -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국무위원장이 국가원수임을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법령과 국무위원회가 결정한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할 수 있는 법률 공포권을 규정[17] 하였으며, 기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5항)이었던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의 임명 및 소환권을 부여하였다.[18]
- 제110조, 제111조 -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상태일 경우 내각총리에 제청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상(=장관) 등 내각 구성원을 임면할 권한을 부여하였다.[19] 본래 이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1항)이었다. 또한 제111조(구 제110조)에 '정령'을 추가하였다.[20] 본래 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권한이었는데, 이 역시 국무위원회와 분점하게 되었다.
-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11항과 15항이 삭제되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축소되었다. 축소된 내용은 위의 제104조와 제110조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
- 제117조 - 한 글자만 바뀐 사소한 변화. 내용상 차이는 없다.[21]
- 제147조 -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서술한 조항으로, 위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서술되어 있던 법·명령 등의 순서를 상하 순서에 맞게 수정하였다.[22]
- 제156조 - 검찰소의 임무를 서술한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국무위원장 명령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23]
3.11. 제10차 수정보충[편집]
2023년 9월 2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핵무력 정책을 처음으로 사회주의헌법에 법제화하였다.
4. 조문[편집]
4.1. 서문[편집]
초창기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서문'은 없었는데, 1998년 9월 5일에 채택된 일명 '김일성 헌법'으로 불리는 사회주의헌법에서 처음으로 서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서문에는 읽는 타국 사람들은 누구나 손발이 오그라들 만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찬양성 문구로 점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서문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포함한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곳곳에 포함된 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개별 문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라는 문장을 통해서 북한 특유의 피포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따위의 표현은 당연하게도 적화통일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두루뭉실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남발하여 혼란을 유발하는데, 단지 이 헌법 서문만 볼 것이 아니고 수령의 교시, 조선로동당규약, 당의 로선과 정책 등 각종 문헌을 검토해봐야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 '쁠럭불가담운동'이란 표현을 통해서, '김일성이 비동맹주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오래 전 망상'을 느낄 수 있다.
4.2. 제1장 정치[편집]
(제4조) 북한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인민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도 유신 헌법 당시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25]
(제6조) 6.25 전쟁 이전에는 그나마 구색적으로 지켜지긴 했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투표 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이미 찍힌 채로 나오고 주민은 이걸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되므로 어떤 후보자를 투표할 지의 선택권이 없다. 찍혀진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넣으면 반대표로 되지만 투표함 앞에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만일 반대투표를 한다면 그대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므로 비밀투표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
(제7조) 일종의 국민소환제. 물론 이 조항에 따라 대의원이 직위를 잃은 적은 한번도 없다.
(제11조) 즉 북한의 통치자는 조선로동당 그 자체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하고 영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 북한 전역의 “정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 기관 중 행정권이 있는 기관은 국무위원회와 내각 단 둘 뿐이며 이에 따라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수뇌여야 한다.
(제13조)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직전 헌법까지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지 이번 헌법에서는 지웠다.
4.3. 제2장 경제[편집]
(제33조)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직전 헌법까지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지 이번 헌법에서는 지웠다.
4.4. 제3장 문화[편집]
(제42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9조와는 정반대다.
(제45조) 의무교육을 명시한 조항.
(제47조) 무상교육을 명시한 조항. 북한의 교육은 저열하고 그 수준이 낮으며, 수령에 대한 충성맹세와 체제선동 일색으로 점철되어 있다. 북한의 상류층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수능기출문제집을 구해서 풀기도 한다고 한다.
(제54조) 최근 북한 사회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유입되어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말투를 즐겨 쓰는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사회통제 악법을 실시하여 최악의 문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제57조) 북한의 대기 질은 미세먼지가 짙은 최악의 상태이며, 북한의 산들은 나무가 죄다 베어져버린 민둥산이다. 생활여건이 안좋은 지방에서는 목탄차도 타고다닌다.
4.5. 제4장 국방[편집]
'제4장 국방'은 최초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없었던 장인데, 1992년 4월 9일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부터 등장했다.
제59조에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수령을 위해서 죽으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인해 김정은 개인이 무려 헌법 기관이 된다(…).
4.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편집]
(제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언급하고 있는데, 집단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소련공산당 강령인 '공산주의 건설자 도덕규범' 제5조에서 유래된 표현이며, '공산주의자 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에 따라서 각 시민의 인격과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과 전체의 일치 내지 그 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4조)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우리식 인권이라는 괴이한 인권 개념에 의해 제한되고 탄압된다. 수령을 투표로 뽑거나, 탄핵해서 끌어내린다거나 하는 '민주주의적권리'는 북한에 있을 리가 없다.
(제65조) 하지만 실상은 북한 내에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제6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여기서 17세 이상부터 가지게 되지만 군대 복무자라면 나이 상관 없이 가지게 된다.
또한 신앙을 잘못 가진다면 선거하러 가기전에 선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제67조) 주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그러나 언론[26] 와 출판은 엄격한 사전 검열을 받으며 시위와 결사도 어용만 빼면 철저하게 제한된다.
(제67조) “영도”라는 단어에 입법권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관제야당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얼마든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능력만 된다면.
(제68조) 주민의 종교의 자유. 그러나 한국의 헌다와 비슷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어용 종교 행사 외에는 탄압받고 있다. 김일성의 부모부터 철저한 반공주의자에 기독교도였다는 것이 코미디다. 북한은 기독교를 절멸에 가깝게 탄압한다.
(제72조) 무상의료, 하지만 가난한 북한 특성상 치료가 열악한 상태이며 의사에게 뇌물을 건내야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제74조) 알다시피 북한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출판물 등은 북한 당국의 지독한 검열을 받고 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북한에서 보호될 턱이 만무하다. 당장 노래만 보더라도 남한의 KPOP을 무단으로 표절한 것이 발견되었다.
(제75조)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하지만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 이동도 려행증으로 통제되고 있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만일 군대에 입대하면 발령받은 곳에서 제대하더라도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한다.
(제79조)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판사에 의한 것이 아닌 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다. 즉 영장 없이 구속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86조) 국방의 의무. 자세한 사항은 징병제/북한 참조.
4.7. 제6장 국가기구[편집]
이하의 단락에서 결정은 법규명령과 자치법규, 지시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4.7.1. 제1절 최고인민회의[편집]
(제87조) 한국의 국회에는 이런 지위가 없다. 특히 이들이 주요 정무직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상응하는 위상 역시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제89조) 북한의 선거 투표용지에는 이미 후보의 이름과 유권자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찬성 및 반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위원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뻔히 지켜볼 수 있다.
(제91조 제1항) 한국에서는 국회와 국민투표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1조 제2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1조 제5항) 한국에서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91조 제7항) 한국에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9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0항) 한국에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1항) 한국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1조 제12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91조 제13항) 사실 남한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쪽에 더 잘 대응된다.
(제91조 제14항 ~ 제17항)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6항은 일종의 국정조사.
(제91조) 법령 체계 상 하위 법령이어야 할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를 폐지할 수 없다.[27] 이 허점 단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법령이 국무위원장 명령 앞에서 형해화된다. 가히 현대 북한을 만든 만악의 근원인 셈.
(제93조, 제97조) 한국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6조)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97조) 한국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4.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편집]
(제100조) 즉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는 뜻이다. 조선로동당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영도(통치)를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제102조) 이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아서 '5년'이다. 허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통법부(通法府)' 역할에 불과해서 견제도 안 되는데다가,[28]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조차도 없으므로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제103조)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4조 제3항 ~ 제9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5조)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91조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 명령을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한국의 대통령령과는 그 위상의 차이가 크다.
(제106조) 제91조 제5항 참조.
4.7.3. 제3절 국무위원회[편집]
(제110조 제1항) 한국에서는 국무회의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0조 제2항) 제91조에서 한 술 더 떠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는 임명권자인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법령, 결정을 집행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관에는 모두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추정. 심지어 헌법해석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법령 체계상 상임위원회의 우선순위가 국무위원회보다 낮기 때문에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헌적인 명령, 정령, 결정,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킬 방법도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헌법이 장식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제110조 제3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0조 제4항) 한국에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1조 및 제152조와 충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가 개헌으로 인해 국무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다른 조항은 고치지 않아 무려 헌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각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임면권을 다시 인정하되 국무위원회보다는 우선순위가 낮도록 개정하면 된다.
(제112조) 제91조 제7항 참조.
4.7.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편집]
(제113조) 한국의 국회에는 이런 지위가 없다.
(제116조 제1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4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6조 제7항)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0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1항)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부문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제116조 제12항)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제13항 ~ 제15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3항, 제15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6조 제16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7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타국의 국회에 대응된다.
(제122조) 제91조 제6항 및 제8항 참조.
4.7.5. 제5절 내각[편집]
(제125조 제8항)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9항) 이에 따라 국가검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0항)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1항) 이에 따라 외무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2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25조) 군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내각이라는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기 때문. 이에 따라 국방성은 내각이 아닌 국무위원회 직할 부서가 된다.
(제131조) 제91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0조 제4항 참조. 상술했듯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제136조) 한국과 달리 부령을 내지 못한다. 각 부문별 정책지도가 당의 전문부서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
4.7.6. 제6절 지방인민회의[편집]
(제140조 제5항) 한국에서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40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4.7.7.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편집]
(제147조 제2항) 한국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47조 제8항) 사회안전성의 직무이다.
(제147조 제9항) 국가검열위원회의 직무이다.
(제147조 제11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2조) 제140조 제4항 참조.
(제152조) 상술했듯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4.7.8.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편집]
(제156조 제2항)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검찰소의 제청으로 하급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58조) 제91조 제11항 참조.
(제160조)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1조) 한국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164조)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한 대로 인정해 버리는 앵무새들이 대부분이며, 공개처형이 재판 없이 단 3일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제166조) 그러나 정치 범죄에서는 판사는 형식일 뿐이고 죄가 있다고 보는 순간 100% 유죄로 직행해버린다. 게다가 판사도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제168조) 제91조 제12항 및 제116조 제12항 참조.
4.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편집]
(제171조)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말하는게 아니고 애국가(북한)를 말한다.
(제172조) 원래는 서울이었으나 1972년 개정으로 평양시로 바꿨다.
5. 평가[편집]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건 현실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 현재의 북한 헌법도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은 아니다.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헌법에서 공산주의도 삭제했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 전제군주국이다.[29] 이 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옥죄는 최고규범이다. 심지어 결국에는 이 10대 원칙조차 령도자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의 말이 북한의 최고 규범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30] 실제로 2019년 8월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이 법률보다 우선된단 소린데 민주적일 리가 없다.
[1]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수정보충[4] 자세한 내용은 주체사상/내용 참고 [5] 이 헌법은 비교적 효력을 발휘하였으나 8월 종파사건으로 반대파들은 모조리 숙청되고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었다.[6] 구 헌법인 인민민주주의 헌법 시절부터 계산하면 6차 개정에 해당하지만, 기존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는 사실상의 전부개정 내지 제정을 단행했다. 북한 법전도 '채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령을 새로 제정했을 때 쓰는 북한식 표현이다.[7] 법령의 '일부개정'의 북한식 표현[8] 이전까지는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지위를 계승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였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는 계속 유지되면서 외교 대표권을 포함한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지하였다.[9] 그 이전까지는 '수령'은 김일성에게만 부여된 경칭으로 감히 김정일도 쓸 수 없었다. 김정일은 '장군' 혹은 '지도자 동지' 라고 불리다가 '영도자'로 격상되었고 '수령'으로 불린 적이 없다가 비로소 '수령'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도자'는 김정은만 남게 되었는데,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을 똑같이 '수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영도자라는 타이틀을 김정은만 갖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0] 즉 국가원수라는 의미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3] 사실 2009년 개정 당시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적시하면서 헌법상 국가원수임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국가원수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며, '국가원수'와 '국가수반'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때문에 2009년 개정 이후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국가수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외교 대표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15]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16]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17]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18]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19]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20]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구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22]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구 제14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23]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구 제155조) →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24] 해당 링크나 여타 자료들에서는 2019년 8월 29일에 수정보충된 헌법을 탑재해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정보원(2020), '북한법령집' - 상권, pp.30~49, 서울: 국가정보원'을 참조했다.[25] 유신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공영방송만 있다.[27] 중국의 경우 국가주석은 상징적 국가원수일 뿐이고,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행사하는데 이때 전인대 -> 상무위원회 -> 국무원 순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폐지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전인대로의 결정권 집중이 헌법상 보장되게 된다.[28]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의결 전에 미리 조선로동당 주도로 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영상 자료에서 대의원들이 빨간색 대의원증을 들어올리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다.[29] 그러니 이 반국가단체 혹은 "국가"의 이념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여전히 좌빨에 대응하는 정치적 용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니, 두 이념을 공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지경.[30] 김정은 이전에는 김일성(1948~1994), 김정일(1994~2011.12.17).